수강규정

신청대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수강방법
  • 01 온라인 출석(온라인 진도율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출석률로 대체됨)
    - 강의는 반드시 2주차 안에 수강하셔야 진도율이 체크됩니다.
    - 각 주차의 강의를 학습기간 이후에 수강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위별(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부분점수 부여 불가)
    - 총 학습 분량의 80% 미만을 출석(학습)한 학습자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02 빠른 배속으로 수강하시면 정상적인 진도율이 체크되지 않습니다. 정상배속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 03 온라인 중간/기말고사 응시자격제한 : 16주과정 - 중간 24%이상, 기말 74%이상 , 15주과정 - 중간 27%이상, 기말 74%이상
  • 04 온라인 과제제출(Report)
    - 과제는 반드시 과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과제로 인정됩니다.
  • 05 주제토론
  • 06 학습자 PC등록 : 대리출석 차단에 대한 조치로 수강할 컴퓨터를 등록하여야 나의강의실 입장이 가능
  • 07 공인인증서 방식
    -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점취득요건
총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평가기준
- 평가비율
구분 세부내용 평가비율
정기평가(6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15%) 진도율 15%
과제물(10%) Report 제출 10%
참여도(10%) 주제토론 참여 10%
기타평가(5%) 형성평가 5%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은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합니다.
- 최종성적비율 및 환산점수
비율 등급 환산점수

30%

A+ 95 ~ 100
A 90 ~ 94

40%

B+ 85 ~ 89
B 80 ~ 84

30%

C+ 75 ~ 79
C 70 ~ 74
D+ 65 ~ 69
D 60 ~ 64
F 60 미만
- 성적 산출시 동점자 처리기준
1. 출석(진도)율 우선자
2.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합산) 점수 우선자
3. 과제 점수 우선자
4. 참여도 점수 우선자
5. 기말고사 점수 우선자
6. 해당 차수 수강완료과목 수 우선자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진도율) 점수
100% 15
98%~99% 14
95%~97% 13
93%~94% 12
90%~92% 11
88%~89% 10
85%~87% 9
83%~84% 8
80%~82% 7
80% 미만 과락
학점취득요건
1) 공결기준 :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결처리할 수 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공결의 처리
  • 정기평가(중간, 기말) : 학습자가 위의 공결사유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추가시험의 실시기한은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며, 해당 시험의 성적은 B+(89점) 등급 이하로 한다.
  • 출석 : 학습자가 위의 공결사유에 한하여 수강하지 못한 경우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결처리할 수 있다.
    단. 공결사유가 발생한 해당 주차기간 동안만 공결처리 할 수 있다.
성적에 따른 학점의 등급 기준
전적대학,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한 과목 중에서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1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95~100 90~94 85~89 80~84
A+ A B+ B
75~79 70~74 65~69 60~64
C+ C D+ D
환불규정(수강료 반환정책)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학습자의 학습포기 등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간편상담신청 ▼
  • 학습상담 / 행정문의
    1544-5007
    *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전화상담시 자동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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