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 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 민원 서비스 둥을 이용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서, 즉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공동 인증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 의무화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에 따라 대리출석 및 시험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범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용 공동인증서만 가능하며 일반 공동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고시 제2018-169호]
로그인 방식에 따른 사이트 이용 안내
로그인 방식 |
수강신청 및 취소(환불) |
성적조회, 질문답변확인 |
강의수강, 시험응시 |
웹로그인(ID/비밀번호)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범용 공동인증서 |
가능 |
가능 |
가능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이용이 불가능하여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역 군인 등 기타 공동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습자에 한하여 신청을 통하여 인증서 의무사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및 체류자,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은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함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학습지원센터] > [각종 예외 신청] > [공동인증서 예외 신청]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01 일반(금융/증권용) 공동인증서 사용자
거래하시는 금융기관 공동인증센터에서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신원확인을 위한 방문절차 없이 온라인 발급 가능)
02 일반(금융/증권용) 공동인증서 미 사용자
신원확인을 위해 가까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 후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범용 공동인증서 사용자
해당 범용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범용 공동인증서는 갱신을 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 공동인증센터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 1년 4,400원(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