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 · 연구하며 정보 · 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사회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직장인 및 일반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교양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구성)
본 교육원은 원장 1인,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원장 및 사무직원은 교육원 인사채용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교 · 강사 임용기준은 교수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채용한다.

제4조 (교 · 강사 임용기준)
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 임용 교 · 강사는 교육원에 “교수임용지원서”[별첨1]를 제출하여 교육원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교 · 강사는 이력서,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 · 강사 범위)
① “개발 교 · 강사”란 콘텐츠를 개발 · 촬영한 교 · 강사를 말한다.
② “수업 진행 교 · 강사”란 콘텐츠에 관련하여 수강생관리(SMS 및 E-mail),Q&A, 시험문항개발 및 정기평가, 과제물 평가, 주제토론 등 수업에 관련된 평가를 하는 교 · 강사를 말한다.

제6조 (교 · 강사 평가)
교 · 강사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들의 교 · 강사 만족도(강의평가지), 자료게시, 학습독려, 게시판 질의응답 및 과제물 채점, 정기평가 채점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기준은 [별첨2]에 준한다.

제7조 (조교 활동)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 진도율, Q&A, 수업에 필요한 공지사항 등을 관리하고 교 · 강사를 보조하며 활동가이드는 [별첨3]을 따른다.
제3장 학 사 운 영
제1절 교육과정
제8조 (학습과정 개설 및 폐지 등)
① 교육원의 학습과정 개설에 따른 강의계획 공지는 개설 1개월 전에 교육원 홈페이지 내 팝업 및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한다.
② 또한 본 교육원에 강의일정표와 포스터 홍보 및 기존 회원들에게 SMS와 E-mail을 통해서도 강의개설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③ 교육원의 학습과정 및 수강정원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으로 [별첨4]를 따른다.
④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개강일 전까지 학습자를 모집하였으나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⑤ 교육원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강신청 및 수료
제9조 (수강신청절차)
① 학점은행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공지된 수강신청 기간에 본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계획서 및 샘플 강의 등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절차를 거쳐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은행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인원을 위하여 교육원에서는 수강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본 교육원 학습설계팀 및 조교 등을 통하여 수강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 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정정의 경우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과정의 변경, 추가 등이 가능하다.

제11조 (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과목의 포기기간은 수강신청 기간 내로 한다.
② 학습이 시작된 이후에 수강과목을 포기할 경우의 학습비 반환은 제14조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제12조 (수강자격 취소)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수강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에게 ID를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정기시험 등 포함)을 받은 경우
5. 교육원의 전산시스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6.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수강대상)
① 본 교육원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에서 국내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14조 (학습비)
① 본 교육원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학습비 징수 후 학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되어 있는 자.
2.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그 자녀.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및 그 자녀
4. 만 20세 미만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5. 지역(관악구) 고교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 중 해당 고교장 추천서 제출자
6. 본 교육원과 상호협약 체결한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학생
④ 학습비가 과납된 경우 과납된 금액은 전액 반환한다.
⑤ 수강 허가를 받은 자가 과정 개강일 이전에 수강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전액 반환한다.
⑥ 학습비는 학습과정의 시작일 전날까지 교육원에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습과정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정원 미달된 학습과정에 한정,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2주일 이내 추가로 등록이 가능하다.
⑦ 본 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습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유발생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환불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조 (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제15조 (수료)
① 운영자는 본 교육원의 학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3절 교과 및 수업
제16조 (교수시간 등)
① 수업 진행 교수는 주당 4개 학습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② 수업 진행 교수는 주당 총 200명을 초과하여 학습자를 지도할 수 없다.
③ 조교는 학습과목당 해당전공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교는 학기당 5개 학습과목, 학습자 1,000명을 초과하여 수업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6조 (교수시간 등)
① 수업 진행 교수는 주당 4개 학습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② 수업 진행 교수는 주당 총 200명을 초과하여 학습자를 지도할 수 없다.
③ 조교는 학습과목당 해당전공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교는 학기당 5개 학습과목, 학습자 1,000명을 초과하여 수업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7조 (수업관리)
① 수업 진행 교수는 학기 중 학습자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 강사와 학습자, 운영자간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예) 학습자 질의, 수시상담제도, 토론참여, 학습참여 독려, E-mail, SMS 등
②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 교수 및 조교는 학습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수업 진행 교수 및 조교는 기타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④ 수업 진행 교수 및 조교는 매 학기 1회 이상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8조 (교과 이수의 단위)
①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 당 이수시간은 법정 수업일수 이상이어야 하며, 매 학기 최소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이수시간에는 온라인 동영상강의, 정기평가, 과제, 참여활동 등과 같은 수업관련 활동들이 포함된다.

제19조 ((원격수업)
①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강의를 바탕으로 학습구성원(교․ 강사, 조교,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원격(온라인)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메일, SM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지한다.
③ 강의계획의 공지는 본 교육원 학점은행 홍보책자, 본 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하여 공지 확인율을 높임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④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기록 점검시스템 운용 지침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4절 평가기준
제20조 (평가 항목)
① 본 교육원의 성적평가 항목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참여도, 형성평가 등으로 하며, 그 상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출석 : LMS(수강 운영플랫폼)상 온라인 동영상 강의 학습 진행 정도
2. 중간고사 : 수업일수 8주차에 시행하는 정기시험
3. 기말고사 : 수업일수 15주차 또는 16주차에 시행하는 정기시험
4. 과제 : 평가를 위해 부과하는 보고서 등의 자료
5. 주제토론 : 학습 참여도 평가를 위해 부과하는 학습주제에 대한 토론 과제
6. 형성평가 : 각 주차별 콘텐츠 학습 후 실시되는 (비)정기적인 형태의 간단한 시험
7. 기타항목 : 1~6 항목을 제외하고 과목특성에 따라 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②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활용하며, 항목과 비율은 사전에 강의계획서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평가항목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되, 출석항목의 평가비율은 총점의 15% 이하로 한다.
④ 각 평가 항목의 점수부여는 반드시 LMS(수강운영플랫폼) 기능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원격수업의 출석인정 및 출석 점수 산출)
① 원격수업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의 강의 개시 후 출석 인정 기간 이내에 학습을 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기간은 해당 주차 강의 개시 후 2주간에 한한다.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② 출석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https://www.willbeslife.net)에 학습자 유의사항으로 공지한다.
③ 출석인정 기간이 지난 주차의 강의를 학습한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출석점수는 차시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점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정기시험 주간인 8주차 및 15주차 또는 16주차는 시험 응시하는 경우, 주차로 구성된 차시만큼을 모두 출석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출석점수는 누적 출석이 100% 인 경우 15점이며, 각 누적 출석률 범위에 따라 -1점씩 감점한다.
누적 출석율
(단위: %)
100~97이상 97미만~91이상 91미만~83이상 83미만~80이상 80미만
취득 점수 15 14 13 12 과락

2. 강의는 1개 주차가 3개의 차시(교시)로 구성된다.
⑤ 출석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매 주차 차시의 출석률의 합산이 100%일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학습자가 아래와 같은 공결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결사유가 발생한 해당 주차 기간 동안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2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항)
⑦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수강)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 전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인정한다.
⑧ 해외거주 등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 교육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받아 예외처리를 해줄 수 있다.
⑨ 출석 인정을 위한 학습자의 출석관리 및 점검요소의 상세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2. IP등록
3. Mac Address 등록
4. 돌발퀴즈로 인한 학습 진도 체크
5. 모든 학습 페이지 열람
⑩ 단위별 차시별 콘텐츠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부분 점수 없음)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관리지침[별첨5]으로 규정한다.

제22조 (출석기준 미달 자 F처리)
① 총 학습 분량의 80% 미만을 출석(학습)한 학습자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② 출석 기준 미달 자 선정 기준일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로 한다.

제23조 (정기시험평가)
① 매 학기별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한다.
2. 중간고사는 수업일수 8주차에 기말고사는 수업일수 15주차 또는 16주차에 실시한다.
3. 정기시험은 반드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강의계획서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 정기시험 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② 정기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정기시험의 시험 접속 가능시간은 60분으로 한다.
2. 정기시험의 경우 주어진 접속 가능기간(시간) 내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한다.
3. 일단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이 진행되며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서 시험응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문제 풀이 정도에 상관없이 시험이 종료된다. 시험 도중 접속이 끊어지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원 운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재 응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시험은 불가하다.
③ 정기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종류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객관식은 4지선다형, 5지선다형으로 구성하며,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이다.
2. 단답형 주관식은 단어나 구절의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3. 서술형 주관식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논리적인 서술형으로 답을 입력하는 문제의 형태를 의미한다.
④ 시험시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시행에 관한 기본 사항은 강의계획서 등을 통하여 학습 시작 시점에 공지한다.
2. 교육원에서는 정기시험 2주일 전까지 정기시험 실시 기본 계획을 공지한다.
3. 기본계획에는 각 과정별 시험실시 일정, 문제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각 과정별 담당교수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등록된 시험문항을 체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본 교육원의 학습자는 정해진 시험절차와 일시에 따라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결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시험 종료일 전까지 시험유예를 신청함과 동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유예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LMS)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로 시행한다.
3. 공결 사유 등 이유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한다. 단, 공결 사유의 경우가 아닌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시험문항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와 관련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정기평가 후 매학기 학습자 정답률 등에 근거하여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문항의 일부를 조정한다.

제24조 (대리출석 및 시험의 금지)
① 학습자 본인의 출석 및 시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의실 및 시험장에 입장 시 범용공인인증서 및 IP 추출을 통한 개인 확인 절차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습가능 PC는 사전에 시스템 상에서 등록하여야 하며, 학습자당 3대까지의 PC만 등록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으로 인해 범용공인인증서 및 IP로 개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과제 등 제출 기간 초과 처리 자)
① 평가 항목 중 과제, 주제토론 등의 결과물은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주제토론에 한하여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의 평가 점수는 만점의 80%를 넘을 수 없다.

제26조 (항목별 평가)
① 성적은 각 항목별로 강의계획서상의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② 출석 및 정기시험 중 객관식형은 LMS(학사운영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③ 그 외 평가항목의 경우는 LMS(수강운영플랫폼)를 통하여 교․ 강사가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제27조 (성적평가의 기준)
① 성적은 각 항목별로 강의계획서상의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② 출석 및 정기시험 중 객관식형은 LMS(학사운영 플랫폼) 상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③ 그 외 평가항목의 경우는 LMS(수강운영플랫폼)를 통하여 교․ 강사가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성적분포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80점 미만
비율 ~ 30% ~ 40% ~ 30%

④ 성적 산출 시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석(진도)율 우선자
2.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합산) 점수 우선자
3. 과제 점수 우선자
4. 참여도 점수 우선자
5. 기말고사 점수 우선자
6. 해당 차수 수강완료과목 수 우선자
⑤ 모든 평가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 평가의 기초자료는 LMS(학사운영플랫폼)에 통합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⑥ 평가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⑦ 강의계획서에 기 공지된 성적평가 항목과 배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참여활동별 점수는 수업진행 교수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⑧ 정기시험 (중간, 기말 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제28조 (종합평가)
① 담당교수는 항목별 평가를 모두 종료한 후 종합평가를 통해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규정된 등급별 분포비율에 의거하여 각 등급별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④ 학습자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최종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를 위해 재조정된 최종 취득점수는 아래의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에 따라 평점 및 등급을 부여받는다.
비율 등급 평점 환산점수
30% A⁺ 4.50 95 ~ 100
A 4.00 90 ~ 94
40% B⁺ 3.50 85 ~ 89
B 3.00 80 ~ 84
30% C⁺ 2.50 75 ~ 79
C 2.00 70 ~ 74
D⁺ 1.50 65 ~ 69
D 1.00 60 ~ 64
F 없음 60미만

제29조 (성적 공시)
① 담당교수가 학기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을 부과하여 학습자가 해당 항목을 제출하면, 교․ 강사는 제출 마감 후 2주 이내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부과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결과는 LMS(학사운영플랫폼)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과목 학생들의 평가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시한다.

제30조 (성적이의신청)
① 학습자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시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세부 평가항목의 성적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습자는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성적처리의 착오 및 평가 항목의 누락에 대해서만 해당 성적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유는 반려한다.
④ 성적 및 기타 이의신청을 접수한 담당교수는 착오 및 누락 내역과 사유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통지 및 접수하여야 한다.
⑤ 보고 내용을 교육원장이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 후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
1. 학습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정정의 경우 :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2. 출석 및 성적을 정정할 경우 : 공문, 사유서, 정정된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3. 출석 및 성적 정정 및 누락자 추가 발생한 경우 : 항의 서류 및 출석부, 중간고사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성적원부 사본 1부
제5절 학점인정 및 학습관리
제31조 (학점취득요건)
교과목별 성적 “60점 이상”(원점수),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를 모두 미 응시할 경우 학점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학점제한규정에 따라 학기당 이수학점은 최대 24학점, 년간 이수학점은 최대 42학점으로 제한한다.

제32조 (학습기록점검)
교·강사 및 조교는 학습자의 학습관리를 위하여 학습 진도율 점검을 주차당 최소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3조 (학습기록점검 방식)
① 정기평가 시험의 응시여부 확인점검
② 진도에 따라 출석율(진도율) 확인점검
③ 접속날짜를 기준으로 출석여부 확인점검
④ 일정 수강기간동안 학습량 확인

제34조 (학습자 참여)
나의 강의실에 학습 진도율, 성적현황, 시험개별성적, 참여도, 형성평가 등 학습자 스스로가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강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5조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운영)
①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시스템 운영
② 학습자 PC MAC ADDRESS 등록 시스템 운영(3개 제한)
③ 레포트 모사방지 시스템 운영
④ 화면캡쳐방지 시스템 운영
⑤ 동일 IP 시험 응시 금지, 동일 ID 동시 로그인 방지
⑥ 마우스 커서 이탈 방지, 시험 창 고정 기능
⑦ 정기평가 시험문항 3배수 이상 확보, 시스템으로 시간별 무작위 출제
⑧ 돌발퀴즈로 인한 학습 진도 체크
⑨ 모든 학습 페이지 열람
⑩ 기타 : 교육원장이 정하는 부정행위 방지장치(예 : 생체인식, OTP, PIN, SMS인증, PKI인증시스템 등)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절 강의평가
제36조 (강의 평가)
① 본 교육원의 학습자는 매 학기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해당 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강의설문 평가를 하여야한다. 강의설문 평가 항목은 교․ 강사 평가, 강의계획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콘텐츠 평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강의평가 및 활용(피드백)에 관한 규정은 [별첨6]별도로 둔다.

제37조 (강의 평가의 활용) ① 본 교육원에서는 강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조항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6조항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진행 교수의 평가를 실시하며, 수업진행 교수의 포상 및 해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학점은행 홍보방법의 개선, 신규과정 개발, 학습지원 개선 등에 반영한다.
제7절 행정업무
제38조 운영현황보고(구 사전보고)
① 개강일로부터 이수기간의 20%이내의 기간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습과목별 운영기준, 교강사, 학습자 등을 입력한다.
② 사전보고는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를 입력함(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
③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 출력물 (학습과목별 수강현황)은 종강일 기준 5년간 보관한다.

제39조 성적보고 ① 종강일로부터 이수기간의 4주 이내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평가(중간 · 기말고사), 출석 등의 점수 및 출석률을 입력한다.
② ‘기타’란에는 과제물, 수업참여도, 퀴즈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입력한다.
③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출력물(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은 종강일기준 5년간 보관한다.
④ 성적보고 기간 경과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각종 접수업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의 각종 접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 본원 내부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절 학적자료 보관ㆍ관리
제41조 학적관리
①[별첨7]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자료와 함께 보존 한다.
② 보존 방법은 문서, 외장하드, LMS 데이터로 보관· 관리 한다.
③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적부 정정 신청을 한다.
④ 교육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적자료 보관 관리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정안[교육부 제 2015-85호] Ⅳ. 시험 및 성적부여, 6. 학적 관리 등에 따른다.
제9절 상담
제42조 상담창구
①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② 상담창구의 유형은 학습상담, 민원신청, 학습문의로 운영하며, 방문, 전화,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상담을 진행한다.
③ 학습자의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은 이의신청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하며, 홈페이지 민원신청 게시판을 통해 공결, 장학신청 등의 학습자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④ 방문 상담은 접수대장 및 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⑤ 전화상담은 학습자와의 통화내용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온라인 게시판은 LMS를 통하여 학습자의 상담내용을 관리한다.
제4장 장 학 제 도
제10절 포상 및 징계
제43조 (포상)
① 각 학습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등의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교육원 운영규정에 의거별도 행복 나눔 장학금[별첨8]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 수강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수강취소 또는 성적 미부여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5조 (장학대상 및 혜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 중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강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장애인 1급 : 학습비의 50%
2. 장애인 2급 : 학습비의 30%
3.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자 및 그 자녀 : 학습비의 30%
4.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가족 : 학습비 전액면제
5. 한 부모 가정 장학 : 학습비의 30%
6. 지역 장학(관악구) : 학습비의 10%
7. 기타 특별 장학 :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지원
② 성적 우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1인 : 50만원
2. 우수상 1인 : 30만원
3. 장려상 1인 : 20만원
해당 장학의 대상은 한 학기 6과목이상 수강(전 과목 B학점 이상)한 자로 한다.
동점자의 경우 다수 과목수강자, 연장자, 출석률 순으로 처리한다.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또는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원장의 결정에 따라
성적우수장학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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