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학습가이드

학점은행 초보자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방법
  • 학위는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및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학위를 수여 받게 됩니다.
  •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4년제 학사의 경우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포함해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을 포함해 총 80학점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나 자격증의 취득여부 등 계획에 따라 학위수여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말까지 학습자등록자 수는 1,244,575명이며, 2016년 전기까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는 577,491명 입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취업, 대학원, 편입 등의 이유로 학위취득을 위해 또는 시험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전적대 학점과 자격증 또는 독학사 등을 통해 140학점을 채우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적대 보유학점 및 자격증 취득 또는 독학사 등의 다양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들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학점은행제도의 기본 모토이며, 이를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규정한 [학위수여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적대 학점, 자격증, 독학사 등으로 학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학위수여조건에 언급된 학점인정 수업(평가인정 원격강의 또는 시간제 등록)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이를 통상 "의무 18학점"이라고 합니다.
  • 학점인정이 되는 전공 자격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한 '자격학점인정기준'에 의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제도소개 > 학점인정대상 > 자격 > 전공별 자격증연계]에서 전공명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과 무관한 자격증의 경우(최대 1개)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을 통한 교양학점으로는 인정이 불가)
  •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학습과목과 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시간제수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시간제수업은 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1개 대학에서 연간 24학점(한 학기 12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란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등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개설된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의 경우 연간 42학점(한 학기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최대 105학점{학사기준} 까지 이수 가능)
고등학교 졸업생
희망전공 선택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면 희망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취득 전공 45학점, 교양15학점, 일선20학점 = 총 80학점 이상 이수
최대 2개의 자격증[전공 2개 또는 전공 1개 + 일반 1개] 학점인정 가능
학사 학위취득 전공 60학점, 교양30학점, 일선50학점 = 총140학점 이상 이수 ※ 최대 3개의 자격증[전공 3개 또는 전공 2개 + 일반 1개] 학점인정 가능
전문대학 졸업생
요건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류 요건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최소학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공필수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 법학의 경우 전문학사는 없으므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만학도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만학도들의 꿈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 퇴근 후 또는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인터넷강의로 학점을 취득합니다.
  • 직접 참석(출석)이 아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인들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본인의 개별시간을 이용해 학위취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경우
  •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보다 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준비, 대학편입을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정규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뚜렷한 자기 목표가 생긴 분들께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전문적인 지식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취득 이외의 사법시험 응시자격 부여(법학과목 이수제도)를 합니다.
타(복수) 전공 취득자
타 전공 학위수여
  • 타 전공이란 대학의 복수전공 제도와 유사하게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2/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전필포함) 전공 36/42학점 이상 이수(전필포함)
이수학점 중 반드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필요한 학점은 반드시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해야 함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따라서 자격증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취득 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제적),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자격증 및 중요무형문재
    전수교육을 통한 학점인정 가능(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은 1개로 제한)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이용 가능
  • 졸업한 전문대학ㆍ대학(4년제)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 등록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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