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학점은행 진행절차
STEP 01.학위 과정 및 전공선택
학사학위 총 140학점 취득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전문학사 학위 총 80학점 취득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STEP 02.학습설계 후 수강신청
학습설계란 학습자가 선택한 과정에 필요한 학습과목 및 소요시간, 소요비용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STEP 03.학점취득
STEP 0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방법 1월 4월 7월 10월
온라인접수 19.129.15 ~ 20.1.31 4.3 ~ 4.28 6.15 ~ 7.31 10.2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9.129.15 ~ 20.1.31 4.3 ~ 4.28 6.15 ~ 7.31 10.2 ~ 10.31
STEP 05.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학위수여시기 신청기간
전기 학위신청 (2월 학위수여) 19.12.15 ~ 20.1.16
후기 학위신청 (8월 학위수여) 16.15 ~ 7.17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입니다.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 취득요건 충족 및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전문대학) 혹은 중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졸업한 4년제 대학교 학점은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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