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 만학의 꿈을 펼치질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은행 진행절차
STEP 01.학위 과정 및 전공선택
학사학위 |
총 140학점 취득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
전문학사 학위 |
총 80학점 취득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
STEP 02.학습설계 후 수강신청
학습설계란 학습자가 선택한 과정에 필요한 학습과목 및 소요시간, 소요비용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STEP 03.학점취득
- 평가인정학습과정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과정)
- 학점인정 자격증 취득
- 독학학위제
- 시간제 등록
- 중요무형문화재
STEP 0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방법 |
1월 |
4월 |
7월 |
10월 |
온라인접수 |
19.129.15 ~ 20.1.31 |
4.3 ~ 4.28 |
6.15 ~ 7.31 |
10.2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19.129.15 ~ 20.1.31 |
4.3 ~ 4.28 |
6.15 ~ 7.31 |
10.2 ~ 10.31 |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학위신청]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먼저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위의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STEP 05.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학위수여시기 |
신청기간 |
전기 학위신청 (2월 학위수여) |
19.12.15 ~ 20.1.16 |
후기 학위신청 (8월 학위수여) |
16.15 ~ 7.17 |
-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 및 반드시 학위신청을 완료해야 함.
- 2월 학위신청자는 10월, 8월 학위신청자는 4월까지 학습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상기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입니다.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 취득요건 충족 및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전문대학) 혹은 중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졸업한 4년제 대학교 학점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