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규정
신청대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수강방법
-
01
온라인 출석(온라인 진도율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출석률로 대체됨)
- 강의는 반드시 2주차 안에 수강하셔야 진도율이 체크됩니다.
- 각 주차의 강의를 학습기간 이후에 수강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위별(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부분점수 부여 불가)
- 총 학습 분량의 80% 미만을 출석(학습)한 학습자에게는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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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빠른 배속으로 수강하시면 정상적인 진도율이 체크되지 않습니다. 정상배속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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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온라인 중간/기말고사 응시자격제한 : 16주과정 - 중간 24%이상, 기말 74%이상 , 15주과정 - 중간 27%이상, 기말 7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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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온라인 과제제출(Report)
- 과제는 반드시 과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셔야 과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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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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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습자 PC등록 : 대리출석 차단에 대한 조치로 수강할 컴퓨터를 등록하여야 나의강의실 입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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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인인증서 방식
-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점취득요건
총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평가기준
- 평가비율
구분 |
세부내용 |
평가비율 |
정기평가(60%) |
중간고사 |
30% |
기말고사 |
30% |
출석(15%) |
진도율 |
15% |
과제물(10%) |
Report 제출 |
10% |
참여도(10%) |
주제토론 참여 |
10% |
기타평가(5%) |
형성평가 |
5% |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은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합니다.
- 최종성적비율 및 환산점수
비율 |
등급 |
환산점수 |
30% |
A+ |
95 ~ 100 |
A |
90 ~ 94 |
40% |
B+ |
85 ~ 89 |
B |
80 ~ 84 |
30% |
C+ |
75 ~ 79 |
C |
70 ~ 74 |
D+ |
65 ~ 69 |
D |
60 ~ 64 |
F |
60 미만 |
- 성적 산출시 동점자 처리기준
1. 출석(진도)율 우선자
2.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 합산) 점수 우선자
3. 과제 점수 우선자
4. 참여도 점수 우선자
5. 기말고사 점수 우선자
6. 해당 차수 수강완료과목 수 우선자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진도율) |
점수 |
100% |
15 |
98%~99% |
14 |
95%~97% |
13 |
93%~94% |
12 |
90%~92% |
11 |
88%~89% |
10 |
85%~87% |
9 |
83%~84% |
8 |
80%~82% |
7 |
80% 미만 |
과락 |
학점취득요건
1) 공결기준 :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결처리할 수 있다.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공결의 처리
- 정기평가(중간, 기말) : 학습자가 위의 공결사유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추가시험의 실시기한은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며, 해당 시험의 성적은 B+(89점) 등급 이하로 한다.
- 출석 : 학습자가 위의 공결사유에 한하여 수강하지 못한 경우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결처리할 수 있다.
단. 공결사유가 발생한 해당 주차기간 동안만 공결처리 할 수 있다.
성적에 따른 학점의 등급 기준
전적대학,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학점을 이수한 과목 중에서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1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95~100 |
90~94 |
85~89 |
80~84 |
A+ |
A |
B+ |
B |
75~79 |
70~74 |
65~69 |
60~64 |
C+ |
C |
D+ |
D |
환불규정(수강료 반환정책)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과오납의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학습자의 학습포기 등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