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998
★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3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 요망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학습자,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불가

◎ 수수료 안내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신청한 학점당 1,000원 수수료 발생
(개인접수대행접수 수수료 동일함)
 
◎ 2023년 10월 4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접수 가능
    
※ 빠른 처리를 희망하실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 )를 통해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접수의 경우제출 서류는 일부 면제됩니다.)
 
개인접수 방법
    
1. 학습자등록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
[학습자등록메뉴 > [학습자등록클릭하셔서 직접 학습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학점인정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
[학점인정신청메뉴 > [학점인정신청클릭하셔서 직접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알림마당] >
[자료실]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0월 4일(수)부터 10월 10일(화)까지 본 교육원 대행신청 접수
 
대행신청 방법
 
1. 학습자등록신청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학습지원센터] >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해주셔야 신청 완료 신청 후 본 교육원으로 10월 10()까지 증빙서류 제출
 
2. 학점인정신청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학습지원센터]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결제까지 해주셔야 신청 완료
 
3.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동의 필요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www.cb.or.kr/orgreg.html )에서 진행
동의 기간2023년 10월 11일(수)부터 10월 13일(금)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후 동의 기간 내(10.11~10.13) 반드시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동의
※ 개인정보동의 미완료 시 신청접수내역은 환불 처리되며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처리 불가
 
4. 신청결과 확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대행 신청 결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학습상담 / 행정문의
    1544-5007
    *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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