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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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5 조회수 998 | |||
★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주의사항 ★
◎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3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 요망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학습자,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불가
◎ 수수료 안내
학습자등록: 4,000원 / 학점인정신청: 한 학점당 1,000원 수수료 발생
(개인접수, 대행접수 수수료 동일함)
◎ 2023년 10월 4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접수 가능
※ 빠른 처리를 희망하실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 )를 통해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접수의 경우, 제출 서류는 일부 면제됩니다.)
★개인접수 방법
1. 학습자등록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
[학습자등록] 메뉴 > [학습자등록] 클릭하셔서 직접 학습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학점인정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접속 >
[학점인정신청] 메뉴 > [학점인정신청] 클릭하셔서 직접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알림마당] >
[자료실] >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0월 4일(수)부터 10월 10일(화)까지 본 교육원 대행신청 접수
★대행신청 방법
1. 학습자등록신청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학습지원센터] > 학습자등록신청 > 수수료 결제까지 해주셔야 신청 완료 > 신청 후 본 교육원으로 10월 10일(화)까지 증빙서류 제출
2. 학점인정신청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학습지원센터] > 학점인정신청 > 수수료 결제까지 해주셔야 신청 완료
3.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동의 필요
-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www.cb.or.kr/orgreg.html )에서 진행
- 동의 기간: 2023년 10월 11일(수)부터 10월 13일(금)까지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후 동의 기간 내(10.11~10.13) 반드시 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www.cb.or.kr/orgreg.html)에서 동의
※ 개인정보동의 미완료 시 신청접수내역은 환불 처리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처리 불가
4. 신청결과 확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대행 신청 결과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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