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필독]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제·개정에 따른 성적부여 기준 변경안내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28283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성적평가)(대통령령, 신설)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 실습, 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신설)

Ⅳ. 시험 및 성적부여

4. 성적부여

가. 성적기준 및 분포

1) 성적은 정기, 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 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함

3)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 ~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5) 이론 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음

6) 정기시험(중간, 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0.20 개정, 2016.01.06시행) 근거

 

위의 내용처럼 기존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였지만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교육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개강하는 모든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성적분포 비율로 상대평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A는 30%, B는 40%, C이하는 3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은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합니다.

* 성적 산출시 동점자 처리 기준

1) 출석점수 우선자

2) 시험성적 우선자

3) 과제점수 우선자

4) 누적 학습시간 우선자

 

* 시험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위의 경우에 한하여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며, 해당 시험의 성적은 B+(89점) 등급 이하로 한다. (위의 공결사유 이외에는 공결처리 및 추가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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