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절차로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매년 1,4,7,10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또는 교육기관 대행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 75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학습시작과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학습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전년도 10월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 완료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당해 년도 4월까지 반드시 학습자 등록 완료
학습자등록 대행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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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습자등록 신청서 제출(온라인) 및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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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증빙서류 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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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기관개인 사이트(http://www.cb.or.kr/orgreg.html)를 통한 학점은정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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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학습자등록 결과 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회원가입 및 학적부 조회)
학습자등록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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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동의 절차입니다.
● 기관개인 사이트(http://www.cb.or.kr/orgreg.html)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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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신청할 기관명 클릭
- 기관임시코드, 학번 정보 반영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기 클릭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은 학습자에 한해 동의서화면 활성화
- 동의 후 공인인증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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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는 최초 1차례만 해주시면 되며, 기 동의자는 별도의 동의서 화면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기존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은 상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1544-5007)
학습자등록 대행 신청 일정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자(수강신청 인원 포함) 누구나 본 교육원을 통해 학습자등록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1분기(1월) |
2분기(4월) |
3분기(7월) |
4분기(10월) |
신청기간 |
1월 초
(분기별 공지사항 확인) |
4월 초
(분기별 공지사항 확인) |
7월 초
(분기별 공지사항 확인) |
10월 초
(분기별 공지사항 확인) |
증빙서류 발급일 |
12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습자등록 신청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제출방법 |
고등학교 졸업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소 : 우)088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34, 7층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행정실 1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재적(학) 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제적 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
사전에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1544-5007)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증빙서류 발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단의 학습자등록 대행신청 일정 참고)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학습자 본인에 한함)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학습자는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